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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이기심과 무지함 - 안타깝지만 억울할 수는 없다 집으로 가는 길
pololi963 2013-12-10 오후 1:13:21 948   [1]
본 리뷰는 많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화를 관람하기 전에 실화라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7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가 해외 감옥에서 겪은 일들...

 

영화 시작 전에는 해외 여행간 주인공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가방에 넣은 마약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정도로 여겼다. 실제로 그렇게 억울하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본인도 외국에서 남이 주는 선물을 함부로 전해주면 안 된다고, 조심하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하지만 시사회가 시작되고 보니 예상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주인공은 불법적인 것을 운반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게 마약이던 원석이던 간에 법을 어기는 행동을 저질렀으며 그게 마약인지는 몰랐으나 프랑스에서 체포되었고 그 국가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상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다시 데려와야 할 의무가 없다.

 

리뷰를 읽다 보니 주인공이 억울하다는 글을 몇 개 읽었는데 그녀가 법을 어겼다는 것을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녀의 수감생활은 오해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가방이 바뀌어서 남의 가방을 들게 되는 오해가 아니며

 

그녀가 실수로 남의 가방을 날라준 것이 아니다.

 

그녀의 가방이었으며 그녀가 나서서 한 일이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법을 어겼다. 재판을 받아야 확정이지만 그녀가 체포되고 프랑스의 절차가 그러한 것에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해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한국인도 있고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는 한국인도 있다. 이들 모두가 억울함을 호소할 때 정부가 그들 모두를 우리나라로 데려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거꾸로 생각하면 간단해진다. 우리나라에 어느 외국인 주부가 30kg이 넘는 마약을 운반하다가 체포된다. 이 여자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몰랐다며 억울함만을 호소한다면, 이게 옳은 일인지? 그 외국 정부는 타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때문에 돈을 들여 통역을 보내야 하는가?

 

또 한가지 이해할 수 없던 부분이 있다. 영화에선 영사관에 일하는 직원이 마르트니크에 교민이 없다고 이야기하여 준다. 주인공의 남편은 나중에 교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사람들은 영사관에서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직원이 아닌 평범한 교민에게 그 지역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 통역을 해줄 수 있는가?라고 대사관/영사관에서 부탁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가?

 

또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유학생이던 개인사업 혹은 이민으로) 갑자기 영사관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한국인이 수감되어 있는데 그쪽의 시간을 내주셔서 통역을 해주고 그 사람 좀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영화에서처럼 그 유일한 교민께서 도와주셨다면 다행일 뿐, 외교부에서 그런 도움을 평범한 교민에게 요구할 수 없고 통역 또한 지원해주는 것 역시 정부의 의무가 아니다.

 

영사관에서 국회의원을 맞이하는 것이 큰 건이라며 강조한다. 실질적으로 대사관/영사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할 경우 이것 역시 비현실적이며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미지만을 이용한 다소 유치한 장면이었다. 영사의 직책에서 아래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명령을 내리고, 대사에게 비밀로 한 것, 영사님 앞에서 울지 말라는 것, 카리브해의 휴양지로 생각하며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는 장면들 ? 할말없이 비현실적이며 실제와 너무 다른 과장이다.

 

만약에 영사관에서 실제로 문서를 잃어버렸다면, 그로 인해 재판이 늦어졌다면 그것은 영사관에 잘못을 따질 수 있으나 그 이상을 바랄 수 없다.

 

집으로 가는 길은 주인공이 주부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그녀가 겪은 일들을 미화시키고 있다.

 

안타깝다.

 

사기를 당한 상황이 안타깝다.

홀로 있어야 했던 딸이 가엽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뿐.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정부에게 책임을 미루며 정부와 외교통상부를 비난하는 일은 억지이다. 이 영화는 한 개인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무지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영화에서 말했듯이 실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이상 기다릴 수 밖에 없으며 아무런 증거 없이 도와줄 수 없다.

 

냉정하게 바라봐야하는 사건을 미화하고 있는 영화.

 

함께 영화를 본 친구가 영화는 영화라며 평점 2점은 가혹하다고 말해주었다.

물론 영화는 영화이다. 영화에는 과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실화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관람객들에게 그릇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고 본인은 그게 더 안타까울 뿐이다.

 

 

 

 

 

그 당시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78&aid=0000027889


(총 1명 참여)
pololi963
죄에 합당한 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프랑스에서 마약밀매에 합당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과정이 늦어진건 안타까우나 이런 생각이 히틀러의 집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외교부 입장은 설명해 놓은 기사이나 자국민을 "외면"했다는 시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3-12-13 09:17
ldk209
좀 과격하게 말하면 님 같은 분들 때문에 히틀러의 집권도 가능했고, 파시즘이 가능한 것이지요.   
2013-12-12 22:26
ldk209
그리고 님이 달아 놓은 그 기사가 무슨 기삽니까. 외교부 입장이지.   
2013-12-12 22:25
ldk209
죄를 지었더라도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죄에 합당한 벌이 있는 거지요. 무단횡단에는 벌금 5만원 정도가 적당한 벌이지 무단횡단한 사람을 경찰서로 잡아가서 며칠씩 구류를 내리면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시골에서 할머니가 배추 서리했다고 협박해서 수 백만원 뜯어낸 사람이 생각나네요. 님 생각대로라면 그 할머니는 어쨌거나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는 거겠죠...   
2013-12-12 22:24
fornnest
이분은 너무 객관적 관점으로 감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이 되었건 안되었건 실제로 그당시 영사관 직원들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졌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013-12-11 11:07
pololi963
영화 그 자체만 본다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을 보호하는데 성실하지 못한 점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기사를 보시면 직무유기라고 할만한 부분은 판결문을 프랑스쪽에서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한가지입니다. 실화라고 강조하면서 영화에서 영사관 직원들의 태도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관 및 외교부 조치사항 o 주 프랑스 대사관 담당영사는 장미정의 체포사실을 인지한 후부터 파리근교 Fresnes 교도소 4차례 방문 및 05.5월, 06.6월 및 11월 등 3회에 걸쳐 새로 이송된 마르티니크 섬의 교도소 방문, 장미정 면담과 함께 현지 사법당국에 조속한 재판 등 협조요청 - 담당영사는 12차례에 걸쳐 외교부/교도소/수사판사/국선변호사앞으로 서신발송 및 전화 통화하였으며 장미정에게 5차례 서한발송 및 동인 남편과 30여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재판 진전사항을 통보하고, 장미정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을 협의함. 특히 장미정에 대한 송금 지원 및 교도소 방문시, 책, 옷, 생필품을 전달(장미정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서신 접수) o 05.3.7 한·불 영사국장회의에서 우리측은 장미정 등 3인의 한국인 수감자에 대해 지리적 문제로 인한 영사면회의 어려움과 언어문제의 어려움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관심과 배려 등을 요청 - 동 건으로 05.5월 대사관 공사의 프랑스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 별도면담을 포함, 담당영사도 관계자를 면담하여 협조를 요청함. o 05.5.26 담당영사 파리에서 비행기로 9시간 소요되는 마르티니크 출장, 교도소장, 담당변호사 및 장미정을 면담하였으며, 05.7.23 장미정에게 마약운반을 사주한 조ㅇㅇ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하는 서한을 마르티니크 수사판사에게 발송 o 05.11.24 담당영사는 상기 조ㅇㅇ의 장미정의 단순가담 관련된 증언이 명시된 판결문을 변역하여 대사관의 협조요청 서한과 함께 수사판사, 변호사 등에게 송부 - 프랑스 사법 당국이 동 판결문의 번역을 접수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06.3.21 재송부(담당 영사의 프랑스 사법 당국자에 대한 번역본을 송부한다는 2005.11.24일자 서한 및 불어 번역본이 파일되어 있었으나 등기로 송부하지 않음에 따라 프랑스 측이 접수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움) o 06.2.15 마르티니크 담당변호사는 2.14 구속적부심 결과 장미정에 대하여 2.28부터 불구속 수사로 전환예정임을 대사관에 통보 o 06.4.27 주프랑스대사, 프랑스 외교부 영사국장면담, 최선의 협조 요청 o 06.6.14-18간 담당영사 등 주프랑스대사관 직원 2명이 마르티니크에 출장, 장미정과 박ㅇㅇ, 강ㅇㅇ 등을 면담하고 근황 및 애로사항 파악 및 수사판사, 교도소장, 보호감찰관 등을 면담하고 장미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 당부와 함께 대사관이 3월에 송부한 동인이 마약운반 단순가담사실이 기술된 판결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으며 동 판결문이 대사관에서 번역하여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는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제출 o 06.8.22 주프랑스 대사관은 동인들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마르티니크법원을 유선으로 접촉하여 동 사건관련 수사 진행사항 문의 및 신속·공정재판 개최 요청 o 06.10.10 주프랑스대사관은 마르티니크법원을 유선으로 접촉, 1심재판이 11.8 08:00 개최예정임을 파악 및 관련 출장 준비 o 06.11.8-9 주프랑스대사관 담당영사는 마르티니크에 재출장, 재판과정을 참관하고 수감교도소 방문, 면담, 담당검사와 변호사 등을 접촉 구형 및 선고의 배경, 법적성격, 향후 전망 및 후속조치 협의 및 동 내용을 3인들에게 상세히 설명.   
2013-12-11 09:20
everydayfun
판결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대우받습니다 대사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구치소에 수감되면 진상을 철저히 알아내고 대한민국인을 보호 케어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걸 위해 대사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범이 검거된 후 대사관에서 발빠르게 대처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옥살이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원석은 그냥 보석입니다 다이아나 비싼 다른 보석을 몰래 가지고 오거나 빼내거나 이걸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범죄지만 사실 적발되도 대체로 벌금이나 과징금내고 대부분 풀려납니다 이렇게 여주인공도 이해한거죠 그래서 한겁니다 마약이었다면 안했을 겁니다 마약은 정말 매우 큰 범죄이니까요 원석과 마약은 범죄의 중차대함이 다릅니다/// 결론은 여주인공은 원석 보석 다이아 로 이해하고 일을 했지만 이게 마약이었죠 그래서 긴급 체포 되고 이때 대사관에서 국민을 보호 케어 하는 차원에서 이 일을 더 진지하게 처리하고 몇 개월 후 진범/주범이 검거된 후 판결문을 곧바로 프랑스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사건진행을 관찰했더라면 여주인공은 2년넘게 억울하게 옥살이하지않고 풀려났을 겁니다 여주인공은 평범한 주부이고 전과도 없고 마약전과는 더우기 없고 단지 속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유죄를 받더라도 최소한 처벌을 가볍게 받도록 대사관에서 협조를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외국에서 그것도 마약사건이기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설령 마약을 운반했다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판결이 안났으니 무죄로 추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안녕에 대해서 대사관에서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모든 면에서 신경을 썼어야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기관의 일이죠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권익을 가장 먼저 보호하기 위해 대사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대사관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국민권익보호에 쓰이라고 지원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일은 안하고 한국에서 온 국회의원들 시다바리 하느라 국민돈 세금을 쓰죠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대사관은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미 자기네들이 이 사건을 유죄로 인식하고 시종일관 비협조적 무관심 방관적인 태도로 나옵니다 판결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사관에서 여주인공을 적극적으로 보호 변호할 여러 방도를 강구했어야 했는데 이걸 전혀 안한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실제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사관의 직무유기가 가장 크죠 그런 국가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개인의 억울함을 고발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2013-12-1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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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가는 길(2013, Way Back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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