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부러진 화살> 그리고 <돈 크라이 마미>! 대한민국을 뜨겁게 만들 또 한 편의 실화 소재 영화!
2004년 밀양의 한 여중생이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비슷한 또래였던 미성년 가해자들은 성폭행을 저지르는데 그치지 않고 여중생의 모습을 휴대전화와 캠코더로 촬영해 협박의 도구로 사용했고, 이러한 범죄는 1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 사건, 그 중에서도 미성년 가해자들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제작 단계에서부터 실화를 모티브로 한 충격적인 소재로 뜨거운 관심을 받은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동급생들로부터 끔찍한 사건을 당한 여고생 딸과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엄마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묘사하며 가슴을 울리는 진한 슬픔과 공감을 자아낸다.
또한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체계와 사후 조치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 대해 과감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17회 부산국제영화제 오픈 시네마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관객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며, 광주 인화학교 아동 성폭행 사건을 영화화해 큰 화제를 모았던 <도가니>에 이어 다시 한 번 전 국민의 사회적인 분노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이 할 수 없다면 내가 직접 하겠어요! 딸을 잃은 엄마의 눈물이 피가 되어 흐른다!
2005년 <오로라 공주>를 시작으로 <6월의 일기>, <세븐 데이즈> 등 엄마의 복수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꾸준히 눈길을 끌어왔다. 올 가을에는 <돈 크라이 마미>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는 성범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대변할 예정이다. 동급생 남학생들로부터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도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은아’를 지켜만 봐야 하는 엄마 ‘유림’은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품게 된다. 가해자들의 부모들은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은 수치심과 고통 속에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워야만 한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성범죄 사건과 미약한 처벌, 그리고 파렴치한 범죄자들로 인해 더욱 불안에 떠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어, 가해자보다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현실에 경종을 울린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을 향해 직접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유림의 선택은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성년 가해자의 처벌 강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또한 법의 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자들을 직접 심판하려는 엄마의 처절한 모성애는 슬픔과 분노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루 54.6건 성범죄 발생, 가해자 중 미성년 비율 13.9%! 사법기관 위임은 단 22.6%!(2010년 기준) 바로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믿기 힘든 사건!
하나뿐인 딸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행복한 나날들을 꿈꾸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엄마. 하지만 어느 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 모든 것이 딸의 동급생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두려움과 슬픔으로 고통스러워하다 결국 세상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게 된다. 평범했던 한 엄마가 이토록 처절하게 변하게 된 것은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여기던 성범죄 때문이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중 미성년 비율은 13.9%로 3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 가해자들에 대한 사후조치 실태는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33.7%, 전학조치 16.1%, 퇴학 및 자퇴 조치 10%로 경찰조사와 사법기관 위임은 단 22.6%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최근 3년간(2008~2010.7) 학생간 성폭력 현황’)에 불과했다. 2011년 10월 은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발생에서도 미성년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등교정지 10일뿐이었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또는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처벌 받지 않는 현실에서, 당신의 가족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재심의를 통해 15세 이상 관람가 확정! 전국민이 봐야 하는 영화로 거듭나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적절한 예방책이나 처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으로, 어른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꼭 관람해 할 영화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되면서 누구보다 영화를 봐야 할 청소년들이 영화를 보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살, 살해 장면 등 폭력적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과 주제 및 내용,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등급 분류 판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한 많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은 온라인과 SNS을 통해 영화 <돈 크라이 마미>의 재심의에 대한 의견을 표하며 청소년들의 관람을 촉구했다.
이에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적한 일부 장면을 편집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그 결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판정 받았다. 이번 결과는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제기하고 있는 미성년 가해자 문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이 꼭 인식해야 할 문제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이처럼 개봉 전부터 ‘전국민이 봐야 하는 작품’으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영화 <돈 크라이 마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액션, 악기 연주, 단발 투혼까지! 혼신의 힘을 다한 배우들의 열연!
법으로도 보호 받지 못한 채 오롯이 혼자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절절한 아픔을 담고 있는 영화 <돈 크라이 마미>에 출연한 배우들은 거의 모든 장면을 대역 없이 직접 촬영했다. 특히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아간 미성년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유림’ 역을 맡은 유선은 자신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센 남자 배우들과 수십 번 몸싸움을 벌여야 했다. 유선은 남자 배우들에게 맞고 쓰러지기를 수십 번 하느라 온 몸이 멍투성이가 된 이후에도 힘든 내색 없이 촬영에 임하고 감정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연기파 배우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또한, 딸의 죽음 뒤에 감춰져 있던 가해자들의 파렴치한 행적을 알게 된 뒤 오열하는 장면을 촬영할 당시에는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다 결국에는 탈진 증세까지 보이는 등 고도의 감정 몰입으로 촬영장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은아’ 역을 맡은 남보라 역시 영화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꼈다고 말할 정도로 배역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남보라는 첼리스트를 꿈꾸는 여고생 ‘은아’ 역을 소화하기 위해 첼로를 배우고 직접 연주까지 선보였다. 또한, 남보라는 사고 이후에도 가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며 고통스러워 하는 은아의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긴 머리를 직접 자르는 열연을 선보여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 촬영 내내 역할에 완전히 몰입했던 남보라는 ‘연기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은 느꼈던 것 같다. 촬영 때의 기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얘기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기도 했다. 배우들의 혼신을 다한 열연으로 완성된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오는 11월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는 진한 슬픔과 공감을 선사할 것이다.
하늘도 두 모녀와 함께 울었다? 계속되는 ‘비’와의 악연과 싸워야 했던 제작진의 고군분투!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유독 비와 인연이 많아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촬영 전날까지도 화창하던 날씨가 촬영 당일이 되면 갑자기 흐려지고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 촬영현장은 빗 속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특히 학교 옥상에서 촬영된 영화의 엔딩 장면의 촬영을 앞두고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려 좀처럼 촬영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촬영이 계속해서 연기되자 스태프들은 “하늘도 우리 영화가 너무 슬픈가 보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한다. 촬영 당시, 일본에서 활동 중이던 동호는 일본과 국내를 오가며 촬영에 임했었는데, 번번히 내리는 비 때문에 촬영이 취소되어 누구보다 큰 고생을 했다. 결국 엔딩 장면 촬영만을 남긴 채 시간은 흘러갔고, 더 이상 촬영을 미룰 수 없었던 제작진들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 예보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강행할 수 밖에 없었다.
촬영은 시작되었고 비가 오지 않기만을 한 마음으로 바랐던 스태프들은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넓은 옥상을 덮을 수 있는 비닐 덮개를 만들었다. 비가 와서 바닥이 젖게 되면 장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고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중 두 컷이 남은 상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스태프들은 비가 오면 준비해 두었던 비닐덮개로 옥상 바닥을 덮고 있다가 비가 그치면 물기가 남아 있는 옥상을 닦아내기를 반복해야 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오히려 어느 때보다 더 집중력을 발휘해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영화의 클라이맥스인 마지막 장면을 만족스럽게 완성시킬 수 있었다.
스카프부터 케이크, 첼로까지! 소품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에 등장하는 소품들은 단순한 소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화 초반에 ‘유림’은 남편과의 이혼을 마무리한 뒤 법정을 나서며 스카프를 두른다. 홀가분한 표정으로 스카프를 두르는 ‘유림’의 모습에서 과거를 잊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그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스카프는 영화의 마지막에도 등장한다. ‘은아’의 죽음 뒤에 또 다른 끔찍한 사연이 있었음을 알게 된 ‘유림’은 가해자들에게 직접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다. 스카프에 칼을 숨긴 채 가해자들을 향해 걸어가던 ‘유림’의 손에서 어느 순간 스카프가 스르르 떨어진다. 여기서의 스카프는 하나뿐인 딸을 잃어버린 뒤 세상에 아무 미련이 없는 ‘유림’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
그런가 하면 배우들이 입을 모아 가장 슬픈 장면에 등장하는 소품은 바로 케이크다. 영화에서 ‘은아’는 자신 때문에 슬퍼하는 엄마에게 마지막 선물인 케이크를 남기고, ‘은아’가 죽은 후 케이크를 발견한 ‘유림’은 극한의 슬픔으로 고통스러워 한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케이크에는 ‘은아’가 엄마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Don’t Cry Mommy’라는 문구가 쓰여 있어 보는 이들까지 먹먹하게 만든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에서 ‘은아’는 첼리스트를 꿈꾸는 여고생으로 등장한다. 김용한 감독은 첼로가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첼로의 선율이 사람 목소리와 가장 흡사한 데다 악기의 모형이 사람의 체형과 비슷해 선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극 중에서 ‘은아’가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장면에서 첼로가 등장하는 데, 이 장면을 보면 김용한 감독이 왜 첼로를 선택했는가를 단박에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작은 소품까지도 의미가 담겨 있어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볼 수 없기 때문에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더욱 뜨거운 영화가 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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